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6개(광양, 군산, 목포, 여수, 통영, 사천) 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목재이용법에 규정하는 15개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 해당된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구성해 전남, 전북, 경남 등 각 지역마다 상시적으로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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