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본 사업이 종료된 회사들에게 국고보조금(국비+지방비) 1억4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보조금 부가세 환급분을 국고에 환수하라고 해 업체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국내 산림산업 육성을 위해 목재산업계의 노후화된 생산 설비 교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예산은 매년 총 102억원(국고 51억 원, 지방비 20억4천만 원, 자부담 30억6천만 원)으로 15년 30개소, 16~18년 각각 51개소가 사업 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183개소가 사업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사업 수혜를 받은 업체들은 지자체로부터 “1억4천만원 보조금은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기에 100% 환급받은 부가세를 국고에 환수하라”고 통보받았다. 문제는 업체들이 환급 받은 보조사업 부가세에 더해, 사업종료보고서를 제출한 정산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를 일할 계산해 9월초까지 모두 납부 완료할 것을 통보받았다. 
이에 업체들은 “사전에 산림청에서 고지하지 않았다가 이제와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당장 한달뒤에 입금을 하라는 것도 업체들로서는 요즘같은 불황에 큰돈이 아닐 수 없다. 납부금을 분할 상환하게 하는 등 업체 사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를 적용해 연 5%로 일일 1,750원씩 이자를 추가 납부하라고 했는데 2015년에 사업이 완료된 회사는 이자만해도 166만원이 넘는다”며 “부가세 별도로 2억 이상 사업을 치루고 정산을 했는데 국가가 준돈으로 부가세 낸게 아니고 원래 취지대로 했는데도 우리 회사에 1,200여만원을 내라고 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행정 미숙으로 업체들에게 고지를 안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부가세는 납부해야 하니까 안타깝지만 우선은 납부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돼 현대화사업이 중단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산림청 목재산업과 담당 사무관은 “올해 4~5월에 현대화사업 점검을 하면서 보조사업 부가세 환수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와 산림청이 소홀히 다룬 것을 알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계속 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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