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작돼 올해까지 5개년동안 시행되고 있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이 사업은 목재업체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 왔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을 최신설비로 바꿔 FTA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국산재 가치를 제고하고, 산주 소득 증대와 국고 세입 증대 및 목재업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실시돼 왔다.
하지만 사업 5년차인 올해부터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규모가 이전보다는 훨씬 축소될 전망이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은 매년 총 102억원(국고 51억 원, 지방비 20억4천만 원, 자부담 30억6천만 원)으로 해마다 51개소에 배정돼왔다. 하지만 올해는 그에 절반 수준인 예산 50억원(국비 25억, 지방비 10억, 자부담 15억원)으로 사업개소도 축소된다. 
매년 51개소가 지원받았던 상황에서 올해 산림청은 25개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중 부산/광주광역시/대전/울산/경남/제주가 각각 1개소, 강원도/충북/충남/전남이 각각 2개소, 경북/경기도가 각각 3개소, 인천이 5개소로 예정돼 있다. 
이처럼 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산림청에서는 목재산업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정부에서 기업 보조금 사용에 대해 낮게 평가한 측면이 있다. 이에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방식을 ‘보조사업 방식’에서 내년에는 ‘융자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융자 방식이란 기금을 통해서 이자율을 저금리로 해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보조방식과는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원목생산업·제재업·수입유통업)는 2018년 6월 기준 총 4,854개社로 원목생산업은 총 2,079개社, 제재업은 총 1,460개社, 수입유통업은 총 1,315개社가 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재업 1~4종이며, 이런 국내 열악한 목재산업 상황에서 제재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대화사업은 그야말로 업체들에게 가뭄에 단비였던 만큼, 사업 축소에 따른 아쉬운 마음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 관계자는 “5년차에 접어든 현대화사업에 대해 예산이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아무쪼록 목재산업을 위해서 산림청도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업체분들도 알아주셨으면 한다. 최대한 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중이나 현재 기재부 등에서 기업체로 나가는 보조사업을 줄이는 상황이라 현대화사업이 2020년까지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 시설로는 ▲제재시설-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등 ▲건조시설-저온·중온·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가공시설-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목탄제조시설-숯가마 생산시설, 숯파쇄기 등 ▲방부시설-주약관, 저장탱크, 진공펌프 등으로 인건비 및 경비, 건조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신청서 1부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국산 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사업실행자 일반현황 1부 △사업계획서 1부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한국무역협회 발행) 1부(*신청 서류들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등을 각 지자체 공원녹지과와 같은 산림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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