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마루도 합판이다’ 관세평가분류원 판정으로 관세 추징에 반덤핑 관세까지 
 조정관세 10%, 반덤핑관세 17.48% 해당, 업계 초비상 비상대책회의 연달아 열어
 해당업계 가칭 ‘수입원목마루협회’ 결성에 나서 관세문제 공동대응에 나선다
 한국합판보드협회, “중국산 원목마루는 중국산 합판 반덤핑제소 대상 아니다” 

2017년 인천세관 FTA부서에서 원산지 증명 검증을 확인하던 중 개별적으로 원목마루수입업체들을 불러 10%의 조정관세로 자율신고토록 권고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원목마루를 합판으로 보고 10%의 조정관세를 요구한 것이다. 원목마루수입을 오래 해 온 C회사는 품목분류심사를 신청해 바로잡고자 했으나 두 번의 판정 모두 ‘2.5mm 이하의 단판이 붙여진 원목마루는 합판이다’라는 판정을 받고 말았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지금까지 낸 관세보다 낮게 낸 업체는 조정관세 10%로 수정신고 해 납부하고, 중국산 원목마루인 경우 중국산 합판 반덤핑관세 17.48%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게 눈앞에 현실이 되면서 해당 업계는 도저히 업을 할 수 없는 패닉상태에 빠지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더 내야 할 관세가 많게는 50억 원에 달하고 적어도 수십억에서 수억 원씩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 이대로 가면 폐업이나 파산에 이르는 업체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확보한 공사물량 조차도 발주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목마루 업계는 원목판 2mm인 마루가 3mm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유럽의 표준을 참고하여 2.5mm 이상의 원목마루에 한 해 합판이 아닌 원목마루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지난달 18일 수입 원목마루 업체 8곳의 대표들은 서울의 한 마루회사에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관세청의 세금 추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루업체들 사이의 의견을 모아 하나로 통일하고, 계속 모여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난달 22일 하남 모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협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법률법인에 일을 맡길지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지난달 25일에는 협회발족으로 위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폭탄’사건의 발단은 원목마루 완제품(합판 위에 1.2~4mm 두께의 원목판을 집성한 제품) 수입해서 들여올 때, 관세청이 이것을 ‘마루판 HSK코드’가 아닌 ‘합판 HSK코드’로 품목분류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마루업체들은 원목마루에 대해 명확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HSK 코드인  4412.94-1000~3000 / 4412.99-4911~9911 / 4418.73-9000 / 4418.75-9000 등으로 5.8~10%의 관세를 납부해오고 있었다. C업체가 2017년 11월 대전 품목분류 위원회에 품목 분류 심사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HSK 코드는 4412.33-5000(활엽수무늬목치장합판에 해당)이었다. 황당한 것은 이 코드가 마루판 코드가 아닌 합판 코드라는 점이다. 심사를 요청한 업체는 대전 품목분류 위원회에 작년 5월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에 대해서 해당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마루판은 수종과 표면 처리한 단판의 두께에 따라 합판으로 분류될 수 있고, 베니어패널로 분류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로 분류될 수 있다. 마루판이 합판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4412.33 코드로 분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수입업체들은 통관 과정에서 마루판을 그때그때 분석하고, 정확한 HSK 코드를 해석한 뒤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를 하는 것이다. 이때는 분류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덤핑관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이 원목마루 완제품을 ‘마루판’이 아닌 ‘합판’으로 판정함에 따라 기존에 5.8%를 내고 있던 업체들은 추가로 4.2%를 합산한 조정관세 10%를 내고, 여기에 중국산 합판 반덤핑관세 17.48%까지 합산한 총 27.48%의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오직 HSK 코드 해설서와 유럽표준화위원회와 EU 해설서를 기반으로 분류, 2mm 단판을 합판과 교차해서 붙인다는 이유로 원목마루를 마루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합판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나 마루전문가는 공통적으로 “해석의 오류가 있다. 마루는 합판과 다르다”며 “마루는 바닥을 영구적 목적으로 장식하는 완성 제품이기 때문에 합판처럼 소재제품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루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질표시와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는 15개 목제제품 중의 하나다. 여기에서도 합판과 마루판은 각각 다른 품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관세평가분류원이 유럽표준화위원회 및 EU 해설서에서 준용한 파켓마루는 단판 조각을 세공하여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으로 만든 제품으로 현재의 원목판을 붙인 원목마루와는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한다. 

HSK 4412.33-5000 코드는 합판 위에 활엽수 무늬목을 치장하여 인테리어 제품 또는 가구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장식요소를 가미한 합판소재일 뿐 원목마루의 코드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HSK 4412.33-5000에 정의된 합판을 소재로 제조된 합판마루라 하더라도 마루제품이지 합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의 목재마루는 기계화된 라인을 따라 쪽맞춤이 가능하도록 가공되고 도장 또는 표면재를 적층해서 제조되는 최종 완제품이기 때문에 4418의 ‘나무로 만든 건축건구와 목공품’쪽에 파켓마루와는 다른 코드를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의 품목분류체계로는 현대식 합판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원목마루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 지금의 품목분류체계로 판정하려다 보니 이와 같이 원목마루가 활엽수무늬목치장합판에 해당하는 코드로 해석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게 마루전문가의 시각이다.

또한 마루판을 합판코드로 판정해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게 지배적 의견이다. 이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의 위험도 있고, 국내 마루제조사의 피해도 전무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중국산 합판의 반덤핑제조사 협회인 한국합판보드협회도 중국산 원목마루판에 반덤핑부과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해당 협회는 중국산 합판의 반덤핑이 원목마루 업체로 불똥이 튀니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원목마루 수입업체들은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단판 두께 3mm 이상의 마루를 수입해 오거나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또한 최근 리모델링 수요가 늘면서 원목마루시장이 확대될 조짐이 있었는데, 이 문제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A마루업체 대표는 “마루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모여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며 “마루와 합판이 전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관세청을 설득하고, 수입 원목마루가 반덤핑대상이 아니라는 탄원서나 확인서를 재경부와 무역위원회에 시급히 제출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B 마루업체 대표는 이번 기회에 “협회를 구성해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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