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치장 목질 마루판과 2.3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의 정의가 동일하게 명시돼 있다.

최근 목재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마루 완제품을 합판으로 분류한 사안이었다. 그 동안 두께 2mm 단판으로 만들어진 마루를 다층 파아케트 패널이나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왔던 대부분의 ‘원목마루’ 수입 업체는 이번에 마루를 ‘그밖에 합판의 활엽수치장합판(4412.33-5000)’으로 판정받으면서, 중국산인 경우 27.48%의 관세를 더 내야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업체 대부분이 이미 관세를 판매 원가에 반영해 납품을 한 상태라 이번 판정으로 추가 관세를 낼 만큼 여력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는 것. 이는 업체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 됐다.

이에 마루업계는 ‘목재이용법’에 의한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 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부분을 살펴 대응하고자 했고, 그러던 중 ‘부속서 10 목질바닥재’ 정의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마루업계는 15개 목재 제품 품목 중 부속서 10 목질바닥재에서 치장목질마루판과 치장목질강화마루판의 정의에 같은 내용이 중복 적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질 바닥재의 품질 기준 적용 범위는 실내 사용을 목적으로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및 이들 기재를 이용한 복합 기재를 소판으로 이용해 제작된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치장 목질 마루판,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에 적용한다. 그중 현재 치장 목질 마루판(Decorated Wood-based Flooring)과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Decorated Reinforcing Wood-based Flooring)의 정의가 영문명만 다를 뿐 정의 내용은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 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OSB 및 이들 기재를 이용한 복합기재의 표면을 열경화성 수지 함 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함침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 치장판을 저압 및 고압 처리하거나 기타 표면 치장용 인쇄물로 치장한 마루판”이다. 2015년 3월 고시에는 치장 목질 마루판이 합판으로,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은 섬유판, 파티클 보드의 표면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2015년 10월부터 현재의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기준은 KS F 3126(치장 목질 마루판)을 따른다고 했으나 이 표준에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에 대한 품질기준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시 자체의 불완전함도 함께 드러냈다. 현재 치장 목질 마루판과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의 차이는 내긁힘성 시험으로 명시되고 있는데, KS 표준에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목재 제품에 대한 고시와 KS의 기준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산림과학원은 이에 대해 “당시 관련 업체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다보니, 애초의 정리와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두 정의가 동일하다는 것을 산림과학원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조만간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목재 제품 품질 인증 부분 전문가로 알려진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산림 전문가들이 몇 년 간 회의를 거쳐 고시한 목재 법률에 이러한 오기가 있고 이를 아직 개정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이처럼 국가가 지정한 관련 법률 기준이 모호해지면 이번 관세평가분류원 판정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결정이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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