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제품 불법 유통 단속 현장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불량 목재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해당 관리소 등과 합동으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목재 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수입유통업) 등록업체 수는 약 94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 유통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 미달 제품 불법 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전문 검사 기관에 의뢰해 불법, 불량 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 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 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 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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