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이 단속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 산행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행위는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백패킹이나 비박 등 산행문화가 다양해지고, 산행 중 취사행위를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산불발생 위험이 있고, 유사한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산림청은 온라인 내 위법행위에 대해 ‘선(先)계도 후(後)단속’으로 1차 적발될 경우 단속정책을 알리고 다시 적발 될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산림청)

아울러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 중에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을 개선하고 숲사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산을 찾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임산물은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무심코 채취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산림보호에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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