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한그린 목조관 전경

[한국목재신문=민동은 기자] 정부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늘렸다. 대규모 토목‧건축위주의 전통적인 SOC가 아닌 국민의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에 10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생활SOC 시설에 목조건축이 활용되면 건축경기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목재산업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생활SOC는 올해보다 2조4000억 원 많은 10조4000억 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특히 도서관‧문화·체육·돌봄 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280개 신설과 노후 SOC 개량 등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전국의 복합문화센터 신설에 3000억 원, 공공보육·의료, 취약계층 돌봄 인프라 확충에는 9000억 원을 배정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 더 만드는 데 748억 원을,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수용 인원을 시설당 7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데 1334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앞서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기초인프라 확충,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돌봄과 공공의료 시설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표적인 생활SOC 시설인 어린이집과 노인 돌봄 시설에 친환경 소재인 목조건축을 활용,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8일에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목조건축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모여 생활SOC 시설물로써 목조건축의 활용가치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관련 법률의 개선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건축법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 등 걸림돌이 많아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건축법상 규제 조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목구조 확산에 필요한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해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조건축 규모 제한의 규정을 없애고 내화구조 사양 기준 신설, 차음구조와 건축물 마감재의 규정 개선, 목조공사업 신설, 공공 건축물의 목재활용 촉진 법률의 제정 등의 개선안을 담은 (가칭)‘목조건축산업진흥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 목조건축 표준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목조건축 설계도면의 데이터 작성 및 표준화 작업, 구조설계의 표준화 등이 국가적인 지원 속에서 이뤄지도록 법률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생활SOC에 목조건축의 활용, 구조적 접근과 불합리한 규정 정비로 해법 찾아야”

박문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생활SOC에 목조건축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건축법에 크게 제한받지 않고 지을 수 있다”면서 “규모‧용도에 따라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생활SOC 시설물은 대부분 4층 이하이고 연면적도 스프링클러 설치시 6000㎡까지 허용하고 있어 목조건축의 활용 여지는 많다.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과 생활SOC에 목재활용‧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 등에 관해 계속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조의 3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연면적 3000㎡(스프링클러설치 시 6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2009년 4층 이하로 제한했던 건축법을 개선해 규모제한을 없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규모제한을 두고 있어 규제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목조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공학목재(집성재, CLT)가 개발돼 건축법상 목조건축의 높이 제한규정을 두지 않거나 크게 완화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4월 ‘한그린 목조관’을 준공했다. 지상 5층, 높이 19.21ml의 CLT(구조용집성판)로 지은 고층 목조건축물로서 바닥과 벽, 기둥과 보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2시간 내화구조 인정까지 확보해 목조건축물에 대한 내화성능과 기술력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홍탁 KD우드테크 대표는 “목조건축은 지진과 화재에 취약할 거라는 막연한 우려가 있고 과거 일본 건축법을 그대로 반영해 불합리한 규정이 많다”며 “특히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에서 총방출열량 규정 때문에 목재는 준불연재 등급(난연 2급)을 받기 어렵다. 10분간 가열해서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여야 하는데 목재는 탄소가 50% 이상이라서 열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1시간 동안 직접 가열해서 테스트하는 방화성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갑종 방화문 인증’을 받은 목재가 난연성능 시험은 통과를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겠는가”라고 하소연을 했다. 목재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에선 없는 총방출열량 기준 개선과 내화구조 사양 기준 신설, 건축물 마감재의 규정 개선 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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