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평생직장은 옛말이 된 요즘 인생 후반기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대가 바뀌면 유망 직종도 달라지는 법.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직업에 관심 있다면 최근 신설된 산림산업 국가자격증을 눈여겨보자.

#1 나무의사, 정년퇴직 없는 녹색 일자리

해충이나 농약으로 인해 병든 나무들을 진단·처방해 치료하는 전문가. 작년 6월 산림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병든 나무를 치료할 수 있어 전망이 밝다. 시험은 매년 1회 치러지나 시행 첫 해인 올해는 2회 실시된다. 지난 4월 제1회 자격시험에 이어 제2회 자격시험은 10월 19일 치러질 예정.

자격요건
• 관련 직무 경력 5년 이상. 
•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병원 경력 4년 이상.
• 수목진료 관련 2년제 졸업생이나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 졸업자는 경력 3년 이상. 
• 산림병해충 방제 분야는 경력 4년 이상. 
• 산림‧조경기능사는 경력 3년 이상.
• 수목진료 관련 학사는 경력 1년 이상. 
• 식물보호산업기사‧조경산업기사‧산림산업기사 자격 소지자.   
• 수목진료 관련 석사 또는 박사.

교육과정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등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 10곳 중 한 곳에서 15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험과정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3개월 뒤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필기시험(1차) 수목병리학·해충학·생리학·토양학·관리학 5과목.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
실기시험(2차) 수목 피해 진단 및 처방을 주제로 한 서술형 시험와 수목·병충해 분류, 약제처리, 외과수술 실시 

교육비 150~200만원(양성기관 마다 상이함) *검정수수료 1차/20,000원, 2차/47,000원

합격자 노하우-권건형/2019년 8월 취득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나무를 치료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수목진료, 산림·조경 등 전공서적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1년 이상의 시험 준비 기간을 갖는 게 좋다.”

취업&전망 
산림법 개정 이후부터 나무병원을 운영하거나 병든 나무를 치료하려면 나무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산림 관련 취업처가 많을 것으로 예상. 초봉은 3천500만원선이며 정년퇴직이 없어 시니어 재취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지난 4월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총 816명이 응시해 52명 합격으로 최종 합격률은 6.37%로 나타났다. 전문 과목이 많아 1년 정도 시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취득자들의 조언이다.   

 

#2 목재등급평가사, 제재목·집성재 품질검사 가능!

올해 5월 양성교육이 처음 실시됐으며 지난 7월 1호 목재등급평가사를 배출했다. 목재 및 목재제품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등급을 나누는 전문가. 검사 항목은 목재 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수종, 치수 등이다. 지난해 8월 목재이용법 개정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취득자는 제재목, 집성재 2가지 품목에 한해 자체검사공장에 취업해 품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2019년도에는 총 3번의 목재등급평가사 교육이 실시되는데 마지막 교육은 11월 4일 시작된다. 최대 25명까지 선착순으로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요건 
•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의 학사
•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 이수한 자는 경력 1년 이상 
•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 산림기능사 또는 임산가공기능사는 경력 3년 이상

시험과정 양성교육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치른다. 70점 이상이어야 합격. 

교육비 28만원

합격자 노하우-이상준/2019년 7월 취득자
“필기시험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감독관들 앞에서 목재의 등급 평가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 실기시험에 집중하는 걸 추천한다. 시행초기라 자격증 활용범위가 자체검사공장으로 한정돼 있지만 차후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분야가 많아졌으면 한다.”

취업&전망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유통‧판매하기 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자체검사공장에서 목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체검사공장은 공장 내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지정한 생산 및 수입업체다. 이전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직원 1명만 있으면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8월 목재이용법 개정 후 자체검사공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목재등급평가사가 반드시 1명 이상 상주해야 된다. 이에 국내 목재 생산 및 수입업체는 품질검사 기간 단축을 위해 목재등급평가사를 많이 고용할 것으로 보여 전망이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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