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IKEA)코리아의 서울 첫 매장이 오는 2024년 강동구에 들어선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2일 고덕비즈밸리 내 유통판매시설용지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이케아코리아-JK미래컨소시엄’이 선정돼 이케아코리아 입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용지공급은 유통판매시설용지 1블록(강동구 고덕동 353-23일원, 3만5916㎡)에 대해 진행됐다. 지난달 24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해 이달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입점기업이 확정됐다.

해당 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해 초대형 유통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이케아코리아를 비롯해, 영화관, 쇼핑몰, 오피스 등이 어우러진 대형복합시설 형태로 개발된다.

기존 서울 외 지역에 위치한 2곳의 점포과 온라인 판매만으로 국내 진출 5년 만에 연매출 5000억 원을 달성한 이케아코리아가 서울 시내에 점포 입점을 확정지으며, 이케아코리아의 국내 가구‧생활용품 시장에서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경기관광포털)

규제에 맞고, 역차별로 우는 국내 생산업체
이처럼 가구공룡 이케아는 국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며 상승가도를 달리지만 국내 생산업체는 정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달 시행한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때문이다.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는 불법 벌채목재의 국내 유입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목재를 수입할 때 벌채의 합법성 입증을 필수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통관이 안 될 뿐 아니라 판매정지나 반송 또는 폐기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목재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지만 △국내에서 목재를 들여오는 국가 전반에 해당 제도가 구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입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어려우며 △이미 가공된 목재제품은 제재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생산업체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국내 산업에 규제로 작용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생산업체들은 가구의 재료인 원목‧합판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자재는 이달부터 시행된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의 대상품목이다. 결국 국내 생산업체들은 가구 생산을 위해 수입한 자재들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앞서 설명했듯 해당 제도가 국내에서 목재를 수입해오는 국가 대부분에 없는 제도라 합법성 입증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 탓에 영세한 국내 업체들은 서류 구비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써야한다는 점이다. 만약 구비한 서류가 적절하지 않으면 통관 거부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뿐 더러 벌금‧징역 등의 법적인 리스크까지 안게 된다.

무엇보다 이케아가 수입하는 가구나 목재 생활용품 등은 이미 수입국가에서 가공된 품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지만 국내 생산업체들은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로 인한 제재를 고스란히 다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는 국내 생산업체와 이케아 등 수입업체의 ‘역차별’을 초래하는 것 이다.

모 협회 관계자는 “이케아가 들여오는 제품은 가공된 목재제품으로 합법목재교역촉진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면 국내 생산업체가 사용하는 목재는 대부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로 해당 제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도 시행 초기단계인 만큼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겠지만 영세한 업체는 목재 수입을 포기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일도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가 어째서 목재산업계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인지 알 수 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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