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난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한국입업진흥원이 진행한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에 대한 사업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목재 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이란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글릴리시디아'라는 현지 나무를 조림한 뒤 신재생 에너지 원료인 목재팰릿으로 가공하는 사업이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출처=강석진 의원 SNS)

산림청이 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임업진흥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금 25억 원과 국고보조금 42억 원을 합한 총 68억 원으로 집행한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의 수익은 0원이다.

강 의원은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은 이미 벌기령에 도달했으나 펠릿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등 총 면적 2000ha 중 0.95ha(0.047%)만 시험 벌채했다며 ”지난 4월까지 사업화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4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사업을 계속할 경우 국고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정 1건, 주의 9건, 통보 9건 등 모두 19건의 위법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감사원은 “경제성을 재검증한 결과 내부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며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사업 추진 방식과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국고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산림청은 그간 수차례의 사업경제성 재검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업진흥원은 과다 추정된 경제성 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기존 사업추진 방식대로 인니조림사업을 지속하더라도 국고 손실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한국임업진흥원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임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계획상 2017년부터 벌채가 가능해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 인도네시아는 단 한차례의 수입도 발생한 적이 없었다”며 “간벌목으로 인해 2016년부터 수입이 발생한 파라과이와는 대조적이다”라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인도네시아 해외조림 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국고 및 자체 자산을 활용해 투자한 것은 문제”라며 “임업진흥원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철저하고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파라과이 해외조림사업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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