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합판

[한국목재신문=김현우 기자] 국내 합판 점유율 40%에 달하는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다. 말레이시아산 합판과 중국산 합판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뒤 베트남산 합판 수입이 크게 늘어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국내 합판 생산업계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관련 업계의 주장에 따라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본격적인 조사는 오늘(3일)부터 실시된다.

합판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든 뒤 나뭇결 방향을 서로 교차해 접착시킨 나무판으로 건설 현장의 거푸집이나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등에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8000억 원으로, 베트남산이 약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산 시장점유율은 10% 수준이다.

정부는 2011년 2월부터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2013년 10월부터는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율은 3.96∼38.10% 수준이다. 당시 관세 부과도 업계의 요청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이 조치 이후 베트남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오는 덤핑 수입이 늘어났다는 게 한국합판보드협회(회장 정연준)의 주장이다.

한국합판보드협회는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시장점유율과 판매가격이 떨어졌고 영업이익과 고용도 줄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월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덤핑률은 93.5%다.

무역위원회는 3일 조사개시 결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3~5개월간 예비조사를 벌인 뒤 내년 4월까지 예비 판정을 내리게 된다. 예비 판정이 나오면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어 국내외 실사검증과 산업피해 조사 등을 거쳐 최대 5개월의 본 조사기간이 끝나고 최종 판정을 내리면 기재부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무역위의 베트남산 합판 반덤핑 조사 개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회장 박경식) 등 국내 목재수입업계는 “누굴 위한 반덤핑 부과인가”라며 반발했다.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국내 합판 시장 보호를 위해 2010년 말레이시아산 합판과 2013년 중국산 합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제 국내산 합판의 점유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 반덤핑관세 부과가 국내 산업 보호에 큰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산 합판을 막으려 해도 결국 다른 국가에서 제작된 합판이 다시 들어오게 될 뿐”이라며 “오히려 높아진 관세 탓에 합판 원가가 올라 결국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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