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은 보(beam), 판재(board)나 소폭판(strip) 또는 조각용이나 선삭가공용의 목편(blank)으로 제재될 수 있다.
일반 목재상들은 거의 모든 치수와 단면의 목재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문 목재상들은 비록 값은 비싸겠지만 구하기 어려운 치수의 목재뿐만 아니라 희귀한 목재도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동식 제재소가 발달함에 따라 전문적으로 자신의 목재를 직접 제재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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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톱 구동형 - 이동식 제재소를 이용한 첫 번째 절단


이동식 제재소
개인 소유의 이동식 제재소는 체인톱이나 띠톱에 의한 것이다. 원목의 폭에 따라 틀(frame)의 간격이 조정되고 모터(motor)에 의해 구동되는 톱날이 틀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에 장착되어 있다.
이용되는 대부분의 톱은 가스에 의해 구동되는 체인톱이지만 가벼운 원목의 경우에는 전동형의 것도 이용될 수가 있다.
틀에는 판재의 절단 두께에 따라 톱날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이동식 제재소의 최대 장점은 원목을 현장에서 바로 가공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런 기계 장치는 비록 싼 것은 아니지만 제재소에서 목재를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저축해 놓은 돈 정도만 있다면 그 비용을 즉시 지불할 수가 있을 것이며 다른 작업자들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용한 보조 수단도 될 수 있다.


제재기의 종류
체인톱 형식은 목리 방향을 따라 제재하도록 만들어진 세로켜기(縱挽, ripping)용 날이 장착되어 있는데 큰 동력의 것은 지름이 큰 원목을 제재할 수가 있다.
이 형태의 것은 목리 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제재하는 가로켜기(橫挽, cross-cutting)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띠톱의 날은 체인톱보다 톱질에 의해 생기는 톱자국 홈이 얇기 때문에 목재의 손실이 작은 편이다.
혼자 힘으로 3~225 mm(1/8~9 in) 두께의 제재목을 생산할 수가 있으며 폭 500 mm(1 ft 8 in)의 원목까지도 제재할 수가 있다.


벌목 장소
자가 제재용 나무는 개발 계획, 농장이나 과수원, 고속도로 건설 또는 심지어는 소면적의 공원이나 운동장 용도를 위해 부지를 닦는 경우에도 얻어질 수 있다.
이들 나무는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가 있으며 심지어는 무상으로 얻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디에서 구하던 간에 양호한 상태의 나무들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못이나 기타 금속 조각 등이 나무에 박혀 있을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들어온 원목은 그것으로부터 특수목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목재를 제재한 다음에는 사용하기에 앞서 건조시켜 줄 필요가 있다(26쪽 참조).


Image_View원목으로의 조재
원목은 지면에서 가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체인톱을 이용하여 먼저 모든 가지들을 제거해 낸다.
나무가 무겁고 안정된 상태로 눕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가지를 제거한 다음 버려질 부분을 고려하여 적절한 길이의 원목이 되도록 절단해 주는데 버려지는 것들은 땔감용으로 만들어 준다.



원목 고정
원목이 움직이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꺼운 단면으로 제재될 큰 지름의 원목은 일단 쐐기형 받침에 의해 견고하게 고정된 다음에는 지상에서 가공될 수가 있다.
원목용 갈고리를 이용하여 무거운 원목을 다루는 데에는 대개 두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가벼운 원목을 떠받쳐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위하여는 버팀 다리 또는 V형 목편 역시 이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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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절단
원목의 겉 표면에 존재하는 툭 튀어나온 부분을 손도끼나 톱으로 제거한 다음 이동식 제재소에 본래 장착되어 있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제작한 안내보(guide beam) 또는 죽데기 절단용 가로대(slabbing rail)를 원목의 상단부에 수평으로 갖다 댄다.
절단 깊이는 안내보의 고착 장치(fixing)보다 깊게 해 준 다음 제재기를 안내보의 길이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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