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9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수입업체 및 목재생산업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민원 통합 안내서를 제작했다.

본 통합 안내서는 부서 소관 민원이 아닐 경우 처리시간 지연 및 떠돌이 민원으로 인한 고객 불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으며유관부서 업무연계를 위한 업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목재산업육성실해외산림협력실목재품질·안전관리실운영지원실의 상호 협업 하에 통합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유관부서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문의절차 간소화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고객 소통 채널의 운영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동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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