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 9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수입업체 및 목재생산업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민원 통합 안내서를 제작했다.
본 통합 안내서는 부서 소관 민원이 아닐 경우 처리시간 지연 및 떠돌이 민원으로 인한 고객 불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유관부서 업무연계를 위한 업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목재산업육성실, 해외산림협력실, 목재품질·안전관리실, 운영지원실의 상호 협업 하에 통합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유관부서와의 업무 연계를 통해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문의절차 간소화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민원처리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고객 소통 채널의 운영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동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