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정책학회

전영철 수석부회장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친근한 건축자재인 목재는 인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환경에 좋은 건축 재료이다. 특히, 흡음, 단열, 흡습 등의 성능이 우수하여 주택, 노인복지시설, 유아시설, 집회시설, 교육시설 등 주거용과 사회 SOC시설에 적용하기에 최적의 재료이다. 또한 목조건축물은 친환경성, 품질확보, 공기단축, 내진구조 등 많은 건축적인 장점들이 있으며 지구환경에 가장 큰 숙제인 이산화탄소 절감에 이상적인 건축물이다.

그러나 국내의 목조건축은 최근 1년에 약 14,000동 정도가 건설되고 있는데도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목조주택의 동당 평균 면적이 약95㎡전후의 규모로서 “건설 산업 기본법” 상 건설업체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건축을 모르는 건축주는 광고만 보고 목조건축 실적이 있다는 업체들과 계약하여 공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격이 없는 공사자의 계약 불이행, 저가수주로 인한 분쟁발생, 품질 미확보로 인한 부실건축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목조건축의 기술선진화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목조건축의 선두국가들은 목조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원천적인 대형화 및 고층화는 봉쇄되어 있다. 수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목재의 강도, 내화성능 등의 발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자연 건조목 수준의 목재성능으로 건축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목조건축의 강국이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약 80미터 높이로 추정되는 분황사 9층 목탑은 현재의 기술로도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급기술이었다. 몽골의 침공으로 600여년을 버티던 목탑이 불타서 사라져 버린 커다란 아쉬움이 있지만 1,350 여 년 전에 세워진 목탑이 현대화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우리 조상들의 건축기술력에 감탄할 뿐이다.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① 소규모 목조건축 대중화
목재산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목조건축의 활성화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목조건축물의 활성화로서 제도개선을 통한 건실한 시공으로 국민의 건강,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목조주택의 좋은 평가를 이루어내고 수요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조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설계, 시공, 감리 또는 검사자의 인력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체계를 만들고 기존의 건축사, 기술사, 건축기사 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시공자의 경우에는 “건설 산업 기본법”의 전문 공사업에 목조건축 전문 공사업을 추가하여 이들에게 공사자격을 부여하고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게 하며 위에서 언급한 기술자들을 활용하도록 하면 된다. 목조건축의 특성과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설계하고 건설현장에서 관리시키고 책임지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야 소규모일지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이 완성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과 삶의 질이 확보될 것이다.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②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물 활용
두 번째는 집성목, CLT( Cross Laminated timber)등을 통하여 대규모, 고층화를 실현시키는 목조건축 설계 및 시공의 선진화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를 초과할 수 없고 연면적 3,000㎡(스프링쿨러 설치시 6,0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목조건축의 세계화에 역행되는 규정으로 하루속히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집성목, CLT관련 재료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관련된 선진기술을 소개하고 보급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구조재의 접합기술, 내화성능에 대한 기술개발, 상세도와 시방서의 제작 및 보급 등도 국가가 관리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국가가 이러한 목조건축물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물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부분적인 목조건축물 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③건축물의 목질화 추진
세 번째는 신축건축물을 비롯하여 기존건축물의 리모델링 등에 목재 건축 재료를 활용한 목질화의 개념을 극대화하여 목재 건축 재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목조로 할 경우 우리는 목조건축물이라 하는데 철골조와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목재 건축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건축물의 목질화는 목조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목조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내외부 마감을 석유 화합물인 비닐,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마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건축물의 목질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인 건축주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료의 질감, 색상, 장 수명화 등의 기본적인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며 부분적인 수선이 필요할 때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목재 건축 재료를 통한 건축물의 목질화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윤택하게 해 주고 목재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되므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건축법 개정 및 보완은 필수
위에서 언급한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내용의 발전과 실현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흥법의 모습이나, 활성화 법도 괜찮고 특별법의 모습도 괜찮다. 분명한 점은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인 정비와 지원 없이는 목조건축의 발전과 활성화는 요원하고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이다. 목조건축 선진화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경쟁은 생각할 수도 없고 국내 목재산업은 목조건축 선진국들에게 귀속될 것이다.

법 제정을 통하여 5년마다 계획하고 있는 국가건축기본계획 속에 목조건축의 항목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목조건축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목조건축 현황과 신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체계를 갖춰야 한다.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를 가져야 하며 그들의 활동영역을 구분하여 책임감 있는 건축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며 삶의 질 확보에 한 몫을 하게 해야 한다. 목조건축의 친환경화, 대형화, 고층화 등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하며 그 시행을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일정부분은 목조건축으로 건설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목조건축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잡고 우수한 목조건축물을 시상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목재 건축 재료들을 전시하고 그로 인하여 더욱 우수한 제품들이 건축주인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설 산업 기본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내용 일부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

철골과 철근콘크리트, 유리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현대화된 첨단 건축물로 인식하여 각광받는 시대는 지구환경보호와 건축물에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환경 보호 및 삶의 질 확보라는 명분에 따라오지 못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목재산업 발전을 통한 다양한 목재 건축 재료들의 성능과 디자인이 세계시장을 석권하여 활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