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마루(치장 목질 플로링 보드)의 시험에 사용하는 모든 시험편은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로트(lot)를 구성하고 그 로트에서 시험편을 시험항목에 따라 아래 표 1에서 규정한 크기대로 채취한다. 다만 시험편은 기건 상태로 한다.
비고 기건 상태란 시험편을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7일 이상 방치한 것을 말한다.
표1 시험편의 수 및 치수
시험항목 | 시험편의 치수(㎜) | 시험편의 수 | ||
휨강도 | 폭 50 ×길이 [스팬(‘) + 50] | 가로 세로 방향 각 3매 | ||
습윤시 휨강도 | 폭 50 ×길이 [스팬(‘) + 50] | |||
평면인장강도 | 50 ×50 | 3 매 | ||
내마모성 | 100 ×100 | 3 매 | ||
흡수에 의한 두께팽창률 | 50 ×50 | 3 매 | ||
치수 변동율 | 200 ×20 | 3 매 | ||
내충격성 | 50 ×50 | 3 매 | ||
내긁힘성 | 50 ×50 | 3 매 | ||
내오염성 | 100 ×100 | 3 매 | ||
내담배불성 | 230 ×80 |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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