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경위
경제수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대로 경골 목구조에 의한 주택, 교회 등 건축물이 점차 증가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목재를 가연성 재료로 취급하고 있어 내화가 요구되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축법규에는 건물 화재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요 구조부재인 벽, 바닥, 보 및 기둥은 불에 견디는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함에 따라 콘크리트, 벽돌 등 불연재료에 대해서는 내화구조로 예시하고 있으나, 경골 목구조는 내화 구조로 예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규격은 경골 목구조의 벽 및 바닥/천장 시스템의 내화성능을 확인하고 이를 표준화함으로써 동일 구조에 대하여 사용자마다 각기 성능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 범위
경골 목구조 벽과 바닥/천장 및 지붕/천장 시스템의 구성에 따른 내화성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했으며, 내화성능은 경골 목구조로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및 현행 관련 법규정 등을 고려해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다.


인용 규격
이 규격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KS F 1552(목재 표준 용어 - 목조건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했다.


구조의 설계 및 시공
경골 목구조의 구조 설계 및 시공은 KS F 3020 및 KS F 9002를 따르도록 했으며, 구조 설계시 허용 응력은 기준 허용 응력에 적용 가능한 모든 조정계수를 감안해 결정토록 했다. 조정계수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산업규격으로 정한 것이 없어 한국건축표준설계기준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기술표준원고시 제2002 - 1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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