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목구조라함은 구조물의 주요 구조부가 목재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목조주택은 목구조에 속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가 목재로 건축된 주택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주택의 외부 또는 내부에서 목재가 보이는지의 여부는 목조주택의 정의와는 상관이 없으며 이는 일반인들이 크게 혼동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목재가 보이면 목조주택으로 생각하고 일부 업체들은 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목재 외장재를 붙인 구조를 목조주택으로 선전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조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요 구조부들이 목재 건축자재로 건축되어야만 한다.
실제로 전체 목조주택의 건축에서 목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건축경비의 10-15%에 불과하지만 목조주택이라는 의미의 상징성 때문에 목재의 사용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목조주택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과 하중이 주요 구조부를 구성하는 목재에 의하여 지지 또는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재 건축자재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꼭 필요한 자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적당한 등급과 품질의 목재를 선택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 하여야만 목조주택의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조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로 뛰어난 내구성을 들 수 있지만 잘못 시공되고 관리된 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내구성능이 일반 콘크리트 주택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나타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목조주택 건축용 목재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업자들이 시중의 제재소에서 무작위로 제재하여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등급이 불확실한 목재를 값이 싸다는 이유 때문에 구조용재로 이용하는 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우리 나라의 목조건축 산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시공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킴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위험하고 비양심적인 행위이다.

목조주택의 많은 장점 중의 하나로 진동에 대한 흡수성이 뛰어나고 유연한 구조로 인하여 많은 변형 하에서도 구조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비양심적인 시공업자들에게는 그들의 비양심을 일시적으로 감출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품질이 떨어지는 목재 건축자재를 사용하더라도 변형과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목구조의 특성으로 인하여 주택 구조부의 변형과 이로 인한 외부의 하자 노출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택 완공 후 입주하여 일정 시간동안 생활하다가 나중에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열등한 자재를 이용한 부실 시공의 피해가 콘크리트주택처럼 일시에 구조부의 붕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부실 시공업체들은 주택을 완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넘겨주고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직접 받게되는 피해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모든 목조건축업체들을 부실하게 보고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시공업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치기 전에 부실시공업체들을 자체적으로 찾아내서 업계에서 추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시공업체들은 목재 건축자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하며 올바른 시공방법을 익혀서 이를 통하여 부실 시공의 원천을 봉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상식 교수 제공
충남대학교 임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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