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을 제재한 후 최종 생산물인 판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연건조(Air Dried, AD)와 건조로를 통한 건조(Klin Dried, KD)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건조과정은 판재를 이용 가구,마루바닥 등의 완제품을 만든 후 휨, 비틀어짐 등의 변형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공정이다.
건조로를 이용한 인공건조 전에 일정기간의 자연건조를 하는 이유는 인공건조로의 갑작스런 고온에 의한 목재의 변형을 막기 위해 어느정도의 함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다.
건조과정중 제재목 판재는 보유하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보통 2mm에서 3mm정도의 수축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건조 후 두께 4/4" 즉 25.4mm의 판재를 얻기 위해서는 원목 제재시 27mm에서 28mm정도의 두께로 제재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현지에서는 건조되기 전의 판재를 Green Lumber, 건조된 KD Lumber라 부른다.
















 일반적 재적 기준
GREEN TALLY 건조되지 않은 생목 상태의 목재를 검척하는 재적
NET TALLY 건조된 목재를 검척한 재적
BLOCK TALLY 번들에 속한 모든 판재를 낱장씩 검척하지 않고 한장의 재적을 구한 다음 총 장수를 곱해 전체 재적을 구하는 방법
※ 활엽수종(HARDWOOD)의 경우는 건조시 수축율이 약 7~8%, 침엽수종(SOFTWOOD)는
....약 8~10%정도이므로 건조목 구입시는 반드시 재적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미송의 경우는 재적 단위가 BF이며 건조목재를 NET TALLY로 구입시 환산계수 0.707을
....적용하여 사이(才)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BF×0.707=사이(才))


모든 활엽수 제재목은 통상적으로 함수율 12% 정도까지 건조된 상태에서 검척되어 판매, 유통이 된다.
하나하나의 건조된 판재는 보통 100 ~ 200pc가 한 번들로 묶여 판매, 유통의 기본 단위가 되는데 그 제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Net Tally, Green Tally의 두 가지 방법이 쓰인다.
Net Tally는 인공건조(KD)된 후 2mm에서 3mm정도의 수축을 반영한 즉 건조된 상태의 실제 제적을 사용한다.

Green Tally는 비록 판재가 안공건조(KD)된 상태지만 그 제적이 더 나오게 된다.
이 차이는 7%에서 8%로 이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재(才 )당 단가에 있어 Green Tally의 단가가 Net Tally의 단가 보다 7%에서 8%정도 싸다.
예를 들어 4/4" Red Oak FAS등급 재(才 )당 Net Tally의 단가가 W5,000 일 경우 Green Tally의 단가는 W4,600정도이다.
혹 Net Tally의 차이점을 모르는 소비자는 단순한 단가의 비교로 번들을 구매하는데 상담시 반드시 Net Tally를 적용하는지 Green Tally를 적용하는지 문의해야 한다.

BLOCK Tally는 검척의 방법에 있어 번들에 속한 모든 판재를 일일히 낱게 검척하지 않고 한 줄의 재적을 구한 다음 전체 줄 수를 곱해 전체 재적을 구한다.
이는 한국의 목재 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명 야마 검척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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