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중 인체에 해를 끼치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일본의 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은 건자재에 포함된 발산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대책은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한 건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2003년 여름까지 이 기준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건자재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치는 JIS(일본 공업규격)와 JAS(일본 농업규격)에 3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여기에 4번째 등급을 추가해 포름알데히드의 사용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이번 기준 강화안의 주요 골자다.
원인물질의 규제를 포함한 개정 건축기준법이 내년 여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등급 구분별로 사용면적이 제한되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새로운 기준치는 사용 면적에 관계없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산량(飛散量)을 정해 실내오염의 우려가 없는 깨끗한 건재보급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기준은 단위 표면적당 비산량을 0.2~0.3㎎ 이하로 정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1.2㎎, 독일의 2.2㎎(파티클 보드의 경우)에 비교해 매우 엄격한 기준이다.



포름알데히드 방산기준 개정안















현 행
표시기호 기준치
평균치 최대치
-
Fc0
Fc1
Fc2
-
0.5 mg/L
1 .5 mg/L
5.0 mg/L
-
0.7 mg/L
2.1 mg/L
7.0 mg/L















개 정 안
표시기호 기준치
평균치 최대치
F0.3
F0.5
F1.5
F5.0
0.3 mg/L
0.5 mg/L
1 .5 mg/L
5.0 mg/L
0.4 mg/L
0.7 mg/L
2.1 mg/L
7.0 mg/L



자료출처 : 한국목재신문 2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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