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싱크대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의 탄원서 제출 3일만에 유럽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 제소 조사의뢰의 취소의사를 밝혔다.
관계업자들은 툭하면 유럽산 및 외국산 파티클 보드에 대해 반덤핑 제소의뢰를  한 합판보드협회가 산자부 무역위의 최종판결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취소를 한 사실이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번 취소도 예상된 것으로 합판보드협회 회원사는 이미 상당한 반덤핑제소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자들은 합판보드협회 제소 의뢰가 끝까지 간 결과 무역위에서 이유없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다시 제소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어 기간 만료일인 6월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00무역 김모과장은 3월30일 파티클보드 사용자 및 수입업자 200여명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들고 산자부 무역위를 방문, 합판보드협회의 반덤핑제소의뢰는 국가산업을 무시하고 회원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10가지 이유를 들어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김과장은 "이번 합판보드협회 회원사인 파티클보드 제조사들은 제소의뢰기간동안 2-3차례 가격인상을 한 행위는 엄격히 말해 담합으로 공정위에 제소할수도 있으나 대기업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나쁠 필요가 없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합판보드협회 이종영 전무는 취소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제소 의뢰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 가구업계에서 덤핑제소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와 상관없이 외적변화에 의해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즉 유로화 강세, 해상운임 상승 등이다"라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jhkim@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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