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관세청은 2020년 2월 19일부터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개정 협정관세적용신청서(병지, 문서코드-GOVCBRDHR)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고했다.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2020년 2월 19일부터 2월 29일까지)에는 현 협정관세적용신청서(병지, 문서코드-GOVCBR5SC)와 개정 협정관세적용신청서(병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개정 협정관세적용신청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병지)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개정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을지, 문서코드- GOVCBRDHS)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연계할 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개정 서식(병지)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승인))서 개정 서식(을지) 및 기재요령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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