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민동은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토석채취사업장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연기에 따른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국민 불편 최소화의 일환이다.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석채취장의 현장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교육 대상자 100여 명이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에 처하게 됐는데,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자 산림청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통해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적극 행정 발굴에 힘써 보다 많은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 부서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지원 운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태료 처분 유예 결정도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