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민노총의 요구로 제도화된 안전운임제에 목재산업계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안전운임제에 대해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찬반 논란 끝에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최근 광양항 컨테이너 기사들은 안전운임제를 적용 운송비를 50% 올려줘야 한다고 파업에 돌입해 입주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주도하며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화주의 피해를 간과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컨테이너 화물운송비의 인상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목재업계 A대표는 안전운임제 협상에서 화주들이 입장반영이 안 되고 회의장의 나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결정되고 시행됐다. 지나치게 많이 오른 운송비용 때문에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고 했다. 한편 광양에서는 안전운임제에 해당하지 않은 셔틀 트레일러 운송인들도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운전대를 놓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를 반영하면 1회 운송이 92천원 정도하는 지금은 44천원에 불과하다면 5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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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화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위적 가격 결정에 나서면서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이다. 또한 수입량이 많은 C사 대표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제도를 실행하면서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수입물량이 많은 화주들은 날벼락과 같은 운송비 비용부담에 사업할 의욕마저 꺽게 한다. 49만원하던 컨테이너 운임이 67만원이 됐다고 안전운임제에 불만을 토로했다. B 대표는 산업경제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사원들의 생계 때문에 힘들게 꾸려온 사업에 최대의 위기를 맞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20191230일 정책을 고시한 후 이틀 후에 1월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한 것은 너무 무리한 정책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1~2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했지만 3월에 소급적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도의 의미는 없다고 일침했다.

컨테이너 운임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계가 큰 위기를 겪는 이상, 화물 물동량이 결코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화주들의 각종 고충을 심도 있게 다루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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