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강진숙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일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를 신규지정했다.

공모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 5곳, 일자리제공형 3곳, 지역사회공헌형 3곳으로, 지정기간은 올해 5월부터 3년간이며, 지정기간 동안 취약계층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 지역주민 소득향상 등에 노력하게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발, 경영컨설팅 등의 성장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매년 2~3회에 걸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여 약 190여 개의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종호 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혜롭게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며, “이번에 지정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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