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검증 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지를 사전확인받는 것

관세청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해 비대면방식을 원칙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공정 확인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수출물품 원산지를 점검?확인할 예정이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대국 수입자가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함은 물론 분쟁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출거래선이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새롭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은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을 미리 신청함으로써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산지 확인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 컨설팅 대상기업은 상대국의 반복적 사후검증 기업, 수출기업을 포함한 원재료 등 생산 기업, 섬유 의류 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기업 등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임현철 과장은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수출물품 원산지가 궁금한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을 위해 업체별 지역별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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