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직접생산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조달청은 나라장터 마스에서 해당 업체의 품목들을 일제히 내렸다. 내려진 해당업체의 품목들은 1달간 마스에 올리지 못한다.

조달청이 조달품질원을 통해 작년 초부터 1년 동안 마스에 등록한 48개 플로링보드 직생업체를 전수 조사해 위반사실이 있는 32개 회사를 적발해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에 넘겼다. 이들 업체들은 거의 원목 메이플 후로링을 완제품 형태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와 직접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와 부당이득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위반하지 않은 업체는 정림, 켐마트코리아, 구정마루, 우드원, 성진플로링, 스타코리아, 시공사, 한송우드, 서안안타민 9개사다. 이 밖에는 해당물품 점검 비대상 업체다.

5월 27일 목재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직생위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
5월 27일 목재공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직생위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

 

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기업에 대해 판로지원법의 의거 청문회를 열어 소명을 받고 구제를 할 대상기업과 제재를 받을 대상기업을 선별하게 된다. 중앙회는 이들 기업이 직접생산제도를 위반했으면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를 열면 10% 정도가 구제되거나 그 이하일 수도 있어서 자격정지 처분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중기청이 조달품질원으로부터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직생위반 사실이 있는 32개 해당 업체는 부당이익 환수금 산출을 위해 3년치 매출을 소급적용 받게 되는 데 많게는 140억원부터 적게는 1억여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당업체들은 그동안 관행처럼 있어왔던 일이라면서 피치 못 한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중 10여개 업체는 조달청의 긴급사전정지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가처분 소송을 내고 마스에 해당품목을 다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가처분 정지 소송을 내는 업체들이 늘어 날 전망이다.

조달청은 국내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 국내 직접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달납품 관계자는 원자재 환경이 바뀌고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도 부당이익을 얻고자 수입제품을 직접생산제품으로 둔갑시켜 조달 납품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다고 했다. 한편으로 해당업계는 원자재의 환경변화와 조달납품가격의 하락이 생산원가를 밑도는 수준으로 낮아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목재제품의 직접생산제도는 업체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직생업체를 심사해 인정하는 목재공업협동조합이 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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