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기획재정부가 65일까지 산림청을 통해 목재제품 HS 코드 개정의견을 받고 있는데 오랜 기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실상 목재제품들은 HS코드 품목분류에 있어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다. 이 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세사들조차도 복잡하고 부정확한 분류체계로 곤란을 겪고 있을 정도다.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 모협회 이사는 해당 협·단체들의 HS 전문성 결여와 대정부 의사반영의 적극성이 부족함이라 지적했다. 품목을 대표하는 해당 협회들이 전문적 의견을 개진해 개정작업을 해 나갔어야 했지만 해당협회들의 영세성과 전문지식 결여로 그동안 개정의견을 내는 게 순조롭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와중에 2년 전부터 마루판용 합판 수종이 열대산 88개 수종해설서 국내주 1호에 해당한다고 해 관세추징을 하는 사건이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에 걸쳐 발생했다.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이 중국산 마루판을 활엽수합판으로 판정하면서 해당 기업들은 FTA 협정관세(5%) 대상에서 조정관세(10%)와 반덤핑방지관세(17.48%)를 함께 추징 받게 돼 하루아침에 마루수입업계의 존폐가 걸린 현안이 되면서 “HS코드 분류와 그에 따른 관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해당업계의 설명이다.

 

수입된 표면판 두께 2mm의 원목마루판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받은 결과 활엽수 합판으로 분류된다.
수입된 표면판 두께 2mm의 원목마루판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받은 결과 활엽수 합판으로 분류된다.

 

적합 코드 찾기 힘든 해설서 불합리한 조항이 문제

HS 코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를 종합해 보면 HS코드의 적정성, 그에 따른 관세율, 품목분류상의 해설 및 부속서 내용 불합리 등이다. HS 코드 분류는 4401부터 4413까지는 원재료로, 4414부터 4421까지 완제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완제품인 마루제품은 섬유판, 합판 등의 원자재 내의 코드로 분류돼 있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코드는 단순히 분류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세율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원목만으로 된 후로링(4409)’을 제외하고 모든 마루는 대판과 표판 그리고 도장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상태로 쪽매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이 마루제품은 다른 용도의 원자재로 사용되지 않는다. 즉 마루제품은 더 이상 가공하지 않아도 되는 완제품에 해당한다. 그래서 합판이나 섬유판에 해당하는 HS 코드 분류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해당제품은 수입액이 1천억원이 넘고 마루전체 국내시장규모도 1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반드시 분류를 해야 하는 항목이다. 집성판재의 경우도 제재목(4407)의 정의와 분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한 해 수천억원이 수입되는 집성판재는 제재목(엔트조인트한 라미나 포함)을 너비방향을 붙여 제조된 판상제품이어서 합판이나 섬유판처럼 품목분류 코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업계는 수년 동안 개정의견을 내 놓았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다. 제재목과 집성판재는 단판(4408)과 합판(4412)이 분리돼 코드를 가진 것과 같은 개념이지만 집성판재는 어디에도 맞는 HS코드가 없어 문제다.

마루판이 합판이나 섬유판에 들어 있는 것은 마치 완제품 두부(2106)와 원자재(7013)콩이, 사과잼(2007)과 사과(0808), 포도주(2204)와 포도(0806), 오렌지주스(2009)와 오렌지(0805)가 동일분류가 아닌 것처럼 당연히 분리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이유 있는 항변이다. 원자재와 완제품을 분리하지 않는 것 자체는 품목분류의 대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해설서 조항 때문에 적합한 품목분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정되고 있다. 아니 제대로 판정하고 싶어도 조항이나 분류가 없어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서 수입 시 신고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 투명과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합판제조와 마루판제조 원자재 관세가 달라

열대산 수종을 이용해 합판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단판)수입 관세와 마루판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합판소재의 관세가 확연하게 달라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국내주 188개 열대산 수종에 해당하고 열대산 합판의 경우 표판 단판 단 1장이라고 사용되면 조정관세 10% 대상이 된다. , 6~8mm 마루판용 합판의 경우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일반관세 8%를 내고 있다. 그러나 합판을 국내서 제조하는 경우 수입단판 관세는 용도세율감면을 받아 2%여서 조세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합판의 규모나 마루판의 제조규모는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마루판 산업이 고용 면이나 규모 면에서 더 앞서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마루판용 합판 관세도 용도세율감면 대상(2%)이 돼야 한다는 게 마루협회의 주장이다.

 

불이익 속출, 산업피해 너무 커, 조세형평성 문제 돼

마루협회는 현재 열대산 88개 수종에 해당하는 목재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메란티 다운르바르(Meranti daun Lebar)를 사용한 합판을 마루제조에 사용했다고 그동안 4412.31-4019로 수입해온 5% 관세에 3%를 더해 8%를 내야하는 조사를 관세청으로부터 받는 중이다. 한편으로 소위 업계에서 원목마루라고 무늬목치장마루판의 경우 표층 무늬목이 3mm 이상이면 4418.75(8% 또는 FTA 협정세율)이 되고 3mm 미만이면 특정활엽수 무늬목 치장합판 4412.33(10% 또는 반덤핑방지관세 대상, 중국 최대 27.21% 말레이시아 최대 38%)으로 관세평가분류원이 판정해 해당업계는 아닌 밤중에 불벼락을 맞는 것처럼 큰 곤경에 처했다. 결국 기재부가 반덤핑대상에서 제외해 조정관세로 마무리 됐지만 이 또한 “HS코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란 게 원목마루유통협회의 주장이다.

 

현행 44류 HS코드, 관세율, 해설서, 부속서 문제요약
현행 44류 HS코드, 관세율, 해설서, 부속서 문제요약

 

현실성 있는 품목분류와 관세율 돼야

수입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는 원자재와 완제품에 맞는 HS 코드 개정, 해설서 개정, 국내주 삭제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국내산업보호 차원에서 생겨났거나 유지되고 있는 관세율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세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한 목소리로 말한다. 다른 전문가도 “3개만 남아있는 국내합판제조업체가 하나만 남거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지속되게 둘 게 아니라 조정관세나 덤핑방지관세 차원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고, 합판제조업체도 장치산업 의존도를 벗어나 새로운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향한 도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합판을 위시한 대부분의 목제품 원자재들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가격도 낮아지는 상황은 결국 수입자나 생산자도 업의 지속 유지가 불가능해져 업계도 소비자도도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반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다른 품목보다 유독히 복잡한 목재품목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합리적인 분류와 적정관세를 내도록 하는 당면과제를 목재업계가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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