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류 품목분류 간단하게 고쳐야 한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원자재와 제품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시대에 맞는 옷을 입혀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의 목재류(44) HS 코드를 개정해야 한다. 목재류 HS코드를 보면 합판이나 섬유판이 2~3mm 단위까지 분류가 돼 있다. 파켓마루판의 경우 수입량도 적은 데 분류는 많다. 수입량이 많은 마루판은 정작 분류가 따로 없어 원자재인 합판이나 섬유판 속에 끼어 있다. 집성재는 어디로 가야할 곳도 없다.

4410(PBOSB), 4411(섬유판), 4412(합판)의 해설서를 보면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물결모양으로 한 것·구멍을 뚫은 것·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 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 직물·플라스틱·페인트·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합판이나 섬유판 등에 어떤 특성을 부여해도 결국 원자재 합판이나 섬유판이 된다. , 마루판을 만들어도 결국 섬유판이나 합판의 분류체계에 속하게 된다는 뜻이다.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도 콩의 분류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품목분류는 원자재와 완제품은 분리돼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품목분류체계를 따르는 것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재(44)류의 분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해설서의 가공여부의 조항 때문이다. 집성판의 경우도 제재목을 폭 방향으로 붙여서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재목의 분류속이 있으면 안 된다.

목재(44)류의 품목분류에 따르면 열대산목재 88개 수종에 대해 국내주로 구분하는 분류를 갖고 있다. ‘열대산 목재 88개 수종은 분류도 따로 해야 하고 분류에 따라 조정관세의 대상이 된다. 열대산 목재의 보호차원이라고 하지만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다. 특정 활엽수 수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6mm 이상의 합판은 갑판 1장이라도 열대산 88개 수종을 사용하면 조정관세의 대상이 된다. 국내 합판산업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 국내합판 점유율이 높을 때와 지금은 10%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조정관세를 내야하는 추가적 조세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이런 조세는 국내합판산업을 보호하는데 얼마만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국내합판산업은 오랜기간 조정관세와 덤핑방지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수입되는 합판의 품질도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열대산 88개 수종에 대한 조정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내주1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개 남은 합판회사를 위해서 아주 복잡한 HS 품목코드를 지속해야하냐는 의견이다. 국내합판제조회사가 새로운 합판 또는 CLT나 유사한 다른 제품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간문제일 뿐 지금과 같은 품목분류나 조정관세는 유지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국내에서 합판제조의 역사가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관세나 품목분류의 장벽 속에서 안주할 시대는 지났다는 게 공론에 가깝다.

목재류 품목분류를 개정하는 데는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대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늦었지만 산림청도 이 분야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용역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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