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1일(화) 여의도 조합회의실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플로어링보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을 위한 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검토회의와 업체간담회를 통해 일부 수정된 직접생산확인기준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출 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이번 플로어링보드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은 플로어링보드 직접생산기중의 세부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함이다. 직접생산은 바닥재(치장목질마루판, 천연무늬목치장마루판, 목재플로어링보드)의 직접생산은 제재목, 집성목, 합판, 섬유판 등을 구입하여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도에 맞게 절단, 혀, 홈 모양 등으로 가공 을 거쳐 바닥재를 구성하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은 생산시설과 생산공정에 대한 세부설명이다.

(1) 생산시설 세부설명

(2) 생산공정 세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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