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9년 한해 약 5조 7천억 원의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했다. 2018년에는 약 7조 억원에 달했다. 한 해 동안 5% 관세율을 가정하면 3천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왔던 셈이다.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는 어디에 쓰일까. 희망사항이나 목재산업의 구조개선이나 기술개발, 목재문화진흥 등에 쓰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그 어디를 봐도 목재 수입 시 내는 엄청난 관세는 목재산업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산림청에서 목재산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1% 미만이다. 현대화사업, 목재문화진흥, 산업클러스터, 품질표시와 관리, 국산재 이용 등의 예산이 있지만 목재수입관세로 내는 세금에 비하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다. 목재수입관세를 내는 만큼 목재산업에도 제도적으로 국가예산이 사용돼야 한다. 그것은 목재인이 응당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관세는 여러 종류가 있고 품목분류에 의해 일반, 협정, 조정, 용도감면 등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목재(HS 44류)의 품목분류에 속하고 44류는 21개 대분류가 있다. 원목, 제재목, 섬유판, 목재칩 등 21개 대분류는 하위 6개 자리를 달리해 총 10개 자리로 품목분류가 된다. 품목분류는 국제적인 협상에 의해 6개 자리가 정해지고 나머지 4개 자리는 자국 내에서 결정한다. 품목분류는 간단하지 않고 생성과 소멸이 일정기간을 가지고 협상이 된다. 국내단위 2년, 국제단위 5년 기간으로 품목분류코드 개정협상을 한다. 품목분류 개정에 대해 면밀한 정책을 세워 준비하는 협회는 몇 안 된다. 목재산업은 품목분류의 중요성에 비해 전문성이 너무 낮다. 이런 현실 때문에 관세문제가 터지면 엄청난 비용을 법률회사에 지불하는 현실이다.

근래에 중국산 원목마루가 중국산 합판에 해당한다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분석결과에 의해 협정관세(FTA)를 내왔던 회사들이 조정관세에 반덤핑방지관세까지 무려 23%나 되는 관세를 더 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마루를 제조하는 마루회사들은 최근에 그들이 수입하는 합판이 협정관세품목이 아닌 일반관세품목에 해당한다는 세관의 조사에 의해 350억원의 관세와 부가세 및 누진세를 내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런 사안들은 쪽마루나 다른 가공목제품에도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그만큼 품목분류와 분류에 따른 관세에 대해 전문적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세사들조차도 존치 이유를 알 수 없는 ‘국내주 1호’라는 규정에 의해 관세가 달라지니 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는 걸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품목분류에 대한 이의제기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잘못하면 엄청난 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합리적인 품목분류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목재류의 품목분류에 대한 고시 해설조항을 분석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인 조항이 문제다. 오죽하면 목재이용법에 명시된 마루제품이 활엽수 합판으로 분류돼야만 할까싶다. 협회와 해당 관청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해가야 한다. 품목분류나 관세문제는 1년 또는 2년 이상을 준비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문제점을 들어내고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막상 닥쳐야 안다면 수입비율이 85%나 되는 목재산업의 앞날은 탁할 수밖에 없다. 대책을 강구하는데 적임인 총연합회는 협회들이 입장차를 넘어 이런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 산림청도 한발 앞선 행정으로 전문기구를 구성해 대안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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