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9월 17일 제404차 회의를 개최해 (사)합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물품인 6㎜ 이상의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약 9,000억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대를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 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한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시행한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정했다.

조사대상 공급자는 베트남의 사비, 탄홍, 준마 푸토 및 키우티 준마 등의 회사이며 덤핑방지관세는 9.18~10.65%이고 덤핑방지관세 조사 외의 회사들은 10.54%를 내야 한다. 무역위원회의 베트남산 합판 덤핑방지관세 부과건의는 기회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조사개시 1년 시점이 되는 2020년 12월 3일 이내에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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