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박경식 회장)는 9월 11일자 산림청 임업통상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21년 동안 HS 코드 4412 합판에 부과되고 있는 조정관세 10%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재합판유통협회는 공문서의 취소요청 사유를 통해 “21년 동안 조정관세를 부과해도 국내합판제조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연구개발의 의지가 없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 기업이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인식을 주어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목재합판유 통협회에 따르면 “2019년 조정관세를 부과 대상이 되는 합판은 총 1,479,915㎥ 중 두께 6㎜ 이상 합판 1,305,109㎥와 해당 금액 603,228천 달러의 물품이다”고 밝혔다. 이들 해당금액은 관세가 포함돼 있다. 본지가 분석한 바로는 협회에서 제시한 6mm 이상 합판 130만㎥에 조정관세 미부과 대상인 마루판용 합판 45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정관세부과 대상은 약 85만 ㎥에 이르고 이는 수입되는 합판의 57.4%에 이른다. 수입되는 합판의 절반 이상이 조정관세를 21년 동안 받고 있다. 이 조정관세는 1999년부터 부과됐으며 도입단계에는 15%를 부과했다가 점차 낮아져 현재 10%를 부과 중이다.

한 전문가는 “합판을 제조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여서 조정관세가 없다면 이들 나라와 자유무역 관세(대부분 5%)를 낸다면 세액의 차이는 매년 약 3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했다. 21년 동안 합판의 조정관세로 합판수입업체는 최소 약 3천억 원 이상이라 추정되는 관세를 더 내어 온 셈이다. 관세는 결국 국민소비자의 부담이다.

21년간 지속돼온 합판조정관세가 계속돼야 할지 국내합판제조사와 수입유통사와의 격론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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