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모여, 시행 1주년을 맞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계획을 검토하였다.

영상회의 장면.
영상회의 장면.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목재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청중으로 참가하였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해외 목재의 합법성 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산림 거버넌스와 합법성, 대한민국 편’의 저자 제프 차오(Jeff Cao)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목재합법성 제도인 「레이시 액트」가 미국의 목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호근 박사는 ‘인도의 목재산업과 목재합법성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주요 역할별로 ▲산림청-제도의 운영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로드맵과 목재 DNA 분석기술연구 ▲한국임업진흥원-수입검사 운영 현황과 수종 분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등을 발표하고, 이후 4개 기관의 수석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로드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연구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3대 전략은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구현 및 모델 개발,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등이며 전략마다 3∼4개의 중점 과제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렸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목재산업의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이행과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목재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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