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목재산업에 관련된 여러 법과 정책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이며 저에너지 소재 산업인 목재산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목재산업은 산업에 필요한 환경시스템에 투자하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의 다툼으로 일관하여 스스로 살아갈 터전마저도 망가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동화, 이건, 선창, 성창, 한솔과 같은 기업들조차도 목재산업 환경시스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덤핑방지관세나 REC제도와 같은 당장 살아야만 하는 당면과제에만 정책을 집중해 왔다. 우리는 글로벌 경쟁과 국내 대체소재와의 경쟁이라는 환경 속에서 목재제품의 시장을 넓히는데 장애요소가 되는 법과 제도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못 해온 게 사실이다. 각자도생의 길만 있지 모두가 살아가는 길은 막혀 있다.

목재산업의 목소리가 건축이나 환경 관련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자 우리의 의사와 정반대인 규제들이 목재제품 이용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 냉정하게 보면 목재산업 관련 협회와 단체가 대응을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이다. 플라스틱소재 생산 대기업 들은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자금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목재기업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 대안이 돼야할 협회들도 영세해 선제적 정책기능은 거의 할 수 없다. 협회끼리 함께 모여서 대의적 차원의 현안논의조차도 협단체의 입장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오랜시간 동안 목재산업관련 법과 제도가 방치되고 경쟁소재 쪽으로 유리하게 바뀌면서 무늬목, 원목, 창호 시장 등이 사라지다시피 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변이나 하천에 사용돼서는 안 될 합성목재가 방부목 대신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환이용 돼야할 국산목재들이 발전소로 직행하고 있다.

섬유판과 플라스틱 필름이 인테리어 시장을 지배하면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목재소재들의 사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단순화해버렸다. 이런 변화들은 방염과 난연 관련 법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기는 것이다. 문구 몇 줄에 해당 산업들이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건축관련 규제도 목재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환경관련규제도 마찬가지다. 순수목재가 스스로 순수함을 증명해야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버젓이 법규에 담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목재산업을 강화할 환경시스템구축에 등한시한 결과는 지금의 규제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규제로 목재산업은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시장을 잃고 있고 앞으로도 잃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협단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협·단체는 협·단체장의 희생으로 끌어가고 있다. 협회 구성원들이 내는 회비로는 운영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목재산업의 미래가 없다. 회원사들이 회비를 두 배세 배를 내던, 산림청이 협·단체에 필요한 지속 사업예산을 확보해주거나 협회가 할 수 있는 검사인증 기능을 부여해주어서라도 산림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목재산업의 미래가 있다.

우리가 목재산업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목재산업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목재산업체 회사들이 협회의 역할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협회가 제 역할을 해주어야 목재산업이 산다.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은 십시일반 희생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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