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산림청(박종호 청장)은 임업진흥원, 국유림관리소, 인천서구청, 목재합판유통협회와 합동으로 조건부 통과 수입신고를 한 업체를 계도차원에서 방문한다. 산림청이 발행한 수입신고 확인증에 조건부 신고수리 후 기한 내 자료보완 의무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해당 업체가 목재합법성 인증 서류 보관여부와 목재생산업(수입·유통업)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목재제품 수종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위한 재감을 확보한다. 조건부 통관회사들은 통관일로부터 30일내에 요구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물품을 유통할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 조건부통관회사는 목재 자원관리시스템(KFPM)에 접속해서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조건부신고수리가 해제된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관련 COVID-19 및 국가별 목재교역 동향 정보를 해외산림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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