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토모우드테크(대표 문중묵)은 지난해 12월 국산 참나무 건조장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국산 참나무 건조 장치 특허.
국산 참나무 건조 장치 특허.

이 건조장치를 이용해 참나무를 건조하고 제조한 데크재는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국내산 소나무류 데크재에 비해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합성 목재(Wood Plastic Composite) 데크재에 비해서는 친환경적인 면에서 뛰어나다.

토모우드테크 문대표는 “데크재와 함께 시공되는 데크 난간이나 가로등을 동일 자재인 국산 참나무를 이용할 경우 디자인의 통일성도 함께 이룰 수 있어 더욱 상승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데크재나 난간재의 경우 유럽산의 소나무류나 열대지방에 들어오는 천연 데크재를 주로 사용하므로 이를 국산재로 대체하는 수입대체효과도 함께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모우드테크는 그동안 참나무 진공 압축 건조설비와 전용 탄화설비를 개발해 국산 참나무를 데크재와 난간재로 활용할 수있게 특허를 받아 시제품생산을 완료한 바 있다.

자료: 국산원목 유통실태 분석 및 시사점. 산림과학원 2017.
자료: 국산원목 유통실태 분석 및 시사점. 산림과학원 2017.

문대표는 “국산 참나무나 기타 활엽수재는 가공기술개발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자체가 어렵고 국가가 공급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서 기술이 있어도 원자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 자체가 한계가 있다” 고 해 국산재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참나무는 제재용 이용 비율이 1% 밖에 안돼 고부가가치 이용이 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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