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에게 획일적인 규제강화가 엉터리 통계를 야기해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지자체의 대부분은 생활폐기물 대상의 폐가구를 사업장폐기물 대상의 폐목재재활용 사업자에게 입찰방식으로 폐가구를 처리하면서 해당 법을 위반하고 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생활폐가구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지자체는 수거한 폐가구를 법에 의해 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목재재활용협회에서 조사한 결과 작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은 228건의 대형폐기물(폐가구)처리함에 있어 용역입찰로 생활폐기물 대상의 폐가구류 재활용 허가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대상의 폐목재재활용자에게 입찰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폐목재 분류를(1~3등급) 발생원별로 구분해 사업장일반폐기물 14종류, 생활폐기물 3종류로 분류한다.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폐목재를 총 18가지 분류코드로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폐목재 분류코드를 폐목재 배출 사업체나 지자체조차도 알지 못한데 있다. 오로지 폐목재 재활용사업자만 폐목재가 입고될 때 의무적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임의로 폐목재 분류코드를 적용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폐목재 발생량 226만 톤, 재활용량 154만 톤이었으나 목재재활용협회가 조사한 결과는 267만 톤으로 환경부 발표치보다 40만 톤이나 많다. 이는 재활용량을 빼면 무려 113만 톤을 초과하는 수치다. 또 다른 통계의 문제점은 폐목재 발생원에 따른 분류코드로 적용할 수 없는 폐목재는 ‘그 밖의 폐목재(51-20-99)’로 분류하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음이 당연하다. 그런데 환경공단이 발표한 BioSRF(폐목재고형연료) 제조에 사용된 폐목재 중에는 86만 톤이나 ‘그 밖의 폐목재’로 신고 돼 폐목재 통계가 심각하게 불일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폐가구 분류코드에서 Bio-SRF의 원료로 사용된 것이 10만2천 톤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자체가 뒤죽박죽이라는 것이다. 결국 생활폐가구의 폐목재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장폐기물 대상 폐목재재 활용 업체로 넘어가 이들이 대부분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에 공급된다고 추정된다. 결국 재활용해야할 폐목재가 연료로 바로 전환되는 탄소중립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용인 셈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이들 연료들이 환경공단이 발표한 ‘고형연료 선별가이드’ 에 따르면 Bio-SRF 원료로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생활폐가구에 사용된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방부목은 표면코팅 등으로 기준치를 초과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거나 대기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바이오연료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발전소의 배출기준을 제어 하는 게 아니라 연료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생활폐가구가 발전소연료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후변화 심화로 친환경과 탄소중립은 시대적 요구다. 천연자원인 나무는 생장할 때 흡수한 탄소를 목재제품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도 탄소를 고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연료로 태울 때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연료로 인정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제도의 영향으로 폐목재는 환경부 발생량 통계를 크게 초과하는 수량이 이미 등급에 따라 물질재활용과 에너지연료로 사용되고 있기에 자연에 방치될 이유가 전혀 없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폐목재 분류를 18종류에서 4개 등급으로 간소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생활폐기물 대상 폐가구를 외부 용역처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폐목재고형연료 품질기준(Bio-SRF)을 외국처럼 현실화하면서 사용자인 발전소가 대기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제도를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 소량의 폐목재(1~2등급) 배출자가 재활용업체에 안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복잡한 규제를 완화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탄소중립 시대의 폐목재는 반복 재사용과 물질재활용을 하는 정책이 우선해야 하고,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이오에너지 발전소 연료로 사용돼야 한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순환경제체계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모든 폐기물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지금의 폐기물관리법보다 다양한 폐기물 별로 환경 유해성·재활용성·경제성 등을 고려해 목재폐기물 관리기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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