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2.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제도 (산림청)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목재제품 품목에 대하여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제20조)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은 통관하기 전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격·품질표시 대상 목재제품은 ➀제재목, ➁방부목재, ➂난연목재, ➃목재·플라스틱 복합재, ➄집성재, ➅합판, ➆파티클보드, ➇섬유판, ➈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➉목질바닥재, ⑪목재펠릿, ⑫목재칩, ⑬목재브리켓, ⑭성형숯, ⑮숯 등 15품목이다.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방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20-3호, 2020. 12. 30. 일부개정) [부속서 1∼15]에 따른다.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9조의4)

 

2.1 목재제품 규격·품질의 검사·표시 절차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9조의4, 시행규칙 제15조의2)

➀ 규격·품질표시 대상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자체적으로 채취한 시료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한다.

➁ 검사기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분석을 실시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➂ 신청인은 검사결과에 따라 생산제품 또는 수입제품에 규격·품질표시를 하여 유통, 판매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결과통지서 발급 후 3년이다.

➃ 품질표시의 공통사항은 품명, 종류, 치수, 품질, 산지, 생산자 또는 수입자, 생산연월 등이다.

 

2.2 자체검사공장 지정에 의한 규격·품질표시

(『목재이용법』제20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는 자체검사공장 지정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규격·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자체검사공장 지정절차는 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하면, ➁ 현장심사·비교검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➂ 지정서를 발급한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 후 3년이다.

 

2.3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사후관리)

(『목재이용법』제22조)

산림청장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규격·품질표시 대상 목재제품에 대한 조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또는 자체검사공장 지정서 여부, ➁ 규격·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➂ 제품 규격(치수)의 기준적합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➃ 시험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판매정지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및 사후관리 절차

<다음 호에 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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