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부푼 마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이 씨는 길을 지나가다가 본 분양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원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신축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업자는 저렴한 가격의 매물이 있다며 이 씨를 현장으로 불렀다.

집을 둘러본 이 씨는 저렴한 가격이 괜찮아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분양업자는 주택은 아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해서 계약금을 걸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이 씨는 자신이 계약한 집이 상가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불법시설에 입주할 위기에 처한다.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 ‘빌라정보통’ 이정현 대표는 “일부 분양업자는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을 쓰며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불법시설이다”며 “주택으로 간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분양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약하였음’을 명시해 놓았을 경우 이로 인한 계약해지 시 금전적인 손해는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며 “분양업자는 사전답사를 통해 해당 매물의 용도를 확인한 후 소비자에게 매물을 소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축빌라 분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허위 정보를 구분해내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직한 빌라전문 중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빌라정보통' 제공 신축빌라 시세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과 만수동, 간석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8천~2억6천, 서창동과 도림동 신축빌라 분양은 1억4천~2억8천, 미추홀구 도화동과 숭의동, 용현동 신축빌라 매매는 1억3천~2억3천에 이뤄진다.

한편, 정식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업체 ‘빌라정보통’은 4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의 소통과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카페를 통해 ‘빌라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거친 특색 있는 복층 신축빌라, 테라스 신축빌라부터 2룸과 4룸 등의 신축빌라 추천 매물 정보를 공개해 안전하고 올바른 빌라를 중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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