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된 제품 중에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신제품 인증제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95호, 2020. 11. 20., 일부개정)에 의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 2월부터 업무협약에 의해 신제품인증에 관한 제반업무(신청서 접수, 인증심사, 사후관리)를 한국신제품(NEP)인증협회로 위탁하였다.

 

5.1 신제품 인증대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9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새로운 개발제품을 신제품 인증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➀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➁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➂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의 구현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➃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➄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➅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➆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➇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5.2 인증신제품 지원제도

➀『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46호)에 따른 구매품목에 NEP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20% 의무구매

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NEP 인증제품의 수의계약(조달청)

➂『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NEP 인증제품의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➃『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조달청)

➄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➅ 기술보증기금에 의한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대출조건 평가시 기술심사 면제)

➆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사업(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에 NEP 인증기업이 신청대상에 포함 및 우대지원(대출조건 평가시 가점 부여)

➇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NEP 인증기업 가점 부여(중소기업청)

⑨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품질보장사업(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등)에 우대 지원

⑩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세계일류상품 선정 우대

 

5.3 인증신제품 공공구매제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 시행령 제23조~제28조,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신제품 공공기관 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NEP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20% 이상을 중소기업 생산 인증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은 현재 452개 기관이다.

∙ 중앙행정기관 : 43개 기관(17부, 5처, 16청, 4위원회, 1실)

∙ 지방자치단체 : 243개 기관(광역시·도)

∙ 교육자치단체 : 17개 기관

∙ 정부산하단체 : 149개 기관

 

의무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신제품(NEP)의 구매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구매를 위하여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를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공공구매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신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인증신제품 구매면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 2, 시행령 제24조)

① 인증신제품의 구매

② 구매계획,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어 개선권고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접수

④ 개선권고의 이행 및 그 결과 통보(1개월 이내 산업부장관에게 통보)

⑤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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