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이지민 기자] '코로나 집콕'으로 인한 인테리어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 공간이 주는 의미 또한 예전과는 달라졌다. 더 이상 노후된 공간을 수리하는 목적의 리모델링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인테리어 수요에 따라 무자격 업체들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실제로 부가세 포함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전문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 시 건설 공사를 수급 또는 도급 시공하게 한 건설 사업자와 그 상대방까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무면허 업체와 계약 시 추후 하자 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인테리어 공사 계약 전 해당 업체가 전문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대여 면허는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부산인테리어업체 '제이디자인'의 관계자는 "부산 소재의 디자인 업체 가운데서도 몇 안 되는 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라며 "모든 임직원이 양질의 자재로 투명한 시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제이디자인'의 포트폴리오는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목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