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박종영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6. 우수재활용(GR)제품 인증제도 (산업통 상자원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제도’는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우수품질 제품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으로 구매를 촉진하여 지구환경보존과 자원순환이용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우수제품 인증제도이다.

GR 인증제도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여, 소비자가 외면해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 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GR 인증제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17호, 2020. 7. 20. 일부개정)에 의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2007년 4월부터 업무협약에 의해 GR 인증에 관한 업무 일부를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로 위탁하였다.

6.1 GR 인증대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

실용화된 폐자원 재활용제품으로서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GR인증 대상품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가공 제품, 재사용 제품,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할수 있다.
또한, ‘신제품(NET)인증’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새로운 개발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한다.

6.2 GR 품질인증기준

우수재활용제품인증/

GR 품질인증기준(표준)은 국·내외 관련 규격과 법정기준(요구성능, 환경성, 법적 규제사항 등)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 원료별및 재활용제품별로 제정하며, 기준별로 구체적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다. GR 품질인증기준은 KS 표준 이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이다. GR 품질인증기준은 국가표준, 공산품 안전⋅품질관리, 법정계량 및 측정 등을 관장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다. 이 가운데 폐목재에 대해서는 파티클보드 등 17개 품목에 대한 GR 품질 인증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6.3 GR 품질인증제품 지원제도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GR 인증제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란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교육자치단체 ④ 시장형 공기업 ⑤ 준시장형 공기업 ⑥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⑦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⑧ 기타 공공기관 ⑨ 지방공사(공단) ⑩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

[재활용기술 사업화 기반조성 지원]
① 국가기술표준원 : GR 인증에 대한 평가 비용 및 사용료 전액 국가부담
② 관계부처 합동 : ‘녹색인증’ 평가 시 폐자 원재활용기술 수준으로 GR 인증기준 적용
③ 조달청 : ‘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폐기물 처리용역 심사항목에 GR 인증 반영

[판로 및 마케팅 지원]
① 환경부
·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GR 인증제품 반영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인증기준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여부가 필수 항목 적용
② 조달청
·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 요령’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대상 범위에 반영
· GR 인증이 조달우수제품 선정대상 인증제도에 포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계약 이행능력 심사시 가점부여(신인도)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가점부여(기술능력)
· 조달물품 구매적격심사시 가점부여(신인도)
·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에서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에 GR인증 반영
③ 교육부
· GR 인증을 받은 인쇄용지(GR M 7002)만 국정교과서 용지로 납품 및 사용 가능
④ 지자체
·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GR 인증제품의 구매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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