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21.5.4.∼’21.6.14.) 및 행정예고(‘21.5.4.∼’21.5.24.) 한다고 밝혔다.

< 개 정 안 >

첫째,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되어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네 번째,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21.5.24.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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