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10. 녹색인증제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

『녹색인증(Green certification) 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는 제도로서, 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통해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녹색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녹색인증제도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9개 부처가 합동고시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2020. 5. 6. 개정)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10.1 녹색인증의 범위 및 정의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

『녹색인증』에는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제품 확인 등 4가지가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녹색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② 녹색사업 :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③ 녹색전문기업 :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④ 녹색기술제품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10.2 녹색인증 운영기관

녹색인증의 전담기관(총괄기관)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35조에 의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의해 설립)이 지정되었다. 또한, 소관부처 장관이 다음 12개 기관을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3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➀ 공공기관의 범위(제2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등

 

➁ 녹색제품의 범위(제2조의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표지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GR 인증제품)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

 

➂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제4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

 

➃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다만, 안정적 공급 불가능, 현저한 품질 저하,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제6조)

- 공공기관은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제8조)

- 공공기관은 매년 이행계획에 따른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제9조)

 

➄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당 공공기관에게 요청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➅ 지방자치 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제11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➆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법 제15조)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자금 지원

-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간 기술이전 지원

-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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