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 평형보다 최대 7.56평(25㎡)까지만 늘릴 수 있으며 준공 20년 미만 공동주택은 원천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면적 확장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하는 리모델링건축 규제 방안을 마련, 이달말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그동안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던 리모델링사업의 증축허용 범위가 감소할 경우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 단지도 구조상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리모델링사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리모델링 개선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리모델링의 무분별한 증축은 불가능해지고 사실상 기존 발코니나 복도 면적정도의 '소폭 확장'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종 발표문을 통해 일부 내용이 수정ㆍ완화될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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