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홍지 기자]

중앙회청사.
중앙회청사.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더욱 신속한 금융 서비스와 보증상품 지원을 확대하고자 1일부터 통합전자보증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자보증이란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의 채무 이행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해 발급하는 것으로써, 신용보증서 전자 발급 시 고객의 금융지점 내방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창구업무가 가능해진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번 전자보증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금융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추후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일반보증 대출 등의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산림조합금융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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