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과 농림수산성은 건자재에 포함되는 화학물질중 인체에 해를 끼치는 포름알데히드의 발산량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대책은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한 건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내년 여름까지의 이 기준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건자재의 포르알데히드의 기준치는 JIS(일본 공업규격)와 JAS(일본 농업규격)에 3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여기에 4번째 등급을 추가해 포르알데히드의 사용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원인물질의 규제를 포함한 개정 건축기준법이 내년 여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등급 구분별로 사용면적이 제한되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게 된다.
새로운 기준치는 사용 면적에 관계없이 인체에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산량(飛散量)을 정해 실내오염의 우려가 없는 깨끗한 건재보급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기준은 단위 표면적당 비산량을 0.2~0.3mg 이하로 정하는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1.2mg, 독일의 2.2mg(파티클 보드의 경우)에 비교해 매우 엄격한 기준이다.

건자재의 포름알데히드 발생량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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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품 목 등급과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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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일본공업규격) .MDF(섬유판) 新 0.3mg 이하
.파티클보드 00.5mg
1 1.5mg
2 5.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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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일본농림규격) .합판(베니어 新 0.3mg
붙인 것) 0 0.5mg
1 1.5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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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정 조건하에서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측정하는 '데시게타법'을 적용. 기준치는 증류수(蒸留水) 1리터로 환산된 포름알데히드의 용해량으로 표시


일본공업신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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