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윤형운 기자]

<③에 계속>

◇인천세관, 해당 합판 샘플검사서 ‘메란티바카우’라고 7차례 이상 통보, ‘명백한 허위 검증’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 통지서.

마루협회는 “인천세관이 수입된 메란티다운르바르 수종의 합판이 메란티바카우와 동일한 수종이라는 각종 검색, 문헌 기록을 근거삼아 인도네시아 임산물연구소 현지출장을 통해 확인 검증했었던 점. 한국에서 1년 동안 합판 샘플 검사를 통해 7차례 이상 ‘해당합판은 메란티바카우다’라고 분석결과를 통보한 점으로 보아 이미 답안을 만들어 놓고 증거를 쌓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고 한 점이 명백하다”고 했다. 분석 결과에 업체들이 항의하자 인천세관 분석실은 “이 분석결과는 해부학적 또는 화학적 분석이 아니고 서류검증을 통해서였다. 내규로 그렇게 분석결과를 낼 수 있다. 문제될게 없다”고 했다. 마루제조사 A대표는 “국가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는 가? 아무리 인센티브도 좋고 승진도 좋으나 국가기관이 결론에 맞추는 뇌피셜을 해도 되느냐”며 “어이없고 분하고 힘들어 미칠 지경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세금추징당하고 나면 대부분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엄살이 아니다”고 현실은 “백척간두에 서 있 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별증거도 없이 확대유추 결론은 수용 못해

“해당 합판이 메란티바카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면 과세를 철회하는 게 합당하고 만일 메란티다운르바르가 88개 열대산 국내주1호에 해당하는가? 라는 쟁점으로 과세하려면 다시 시작해야 절차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데 수종분석 능력도 증거도 없이 별건수사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해 과세를 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라고 본다”고 해 마루협회는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해당 세관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주었다. 또한 “인도네시아 간접조사 당시 인니 무역부의 답변을 감추었고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부의 수종식별 결과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임무관의 공식문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일축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쟁점물품이 메란티바카우다라는 분석결과 안내문

과세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수종분석 능력도 결과도 없는 과세를 한다는 게 직권 남용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마루협회의 항변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해당업체들은 재조사 기간 동안 질의서나 답변서의 내용을 열람하겠다고 했으나 인천세관은 거부해 왔다. “잘못되면 사업을 접을 만한 중차대한 과세문제인데 정보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 자체가 독재 시대나 접했던 수사 관행 같은 것 아니냐” 는 비판이 업계에서 끊이지 않았다. 세관의 세금추징을 당해본 업체는 “세관이 목재업체를 너무 우습게보고 흔들면 된다는 식의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엔 과세금액이 작은 회사에 전화해 내게 하고 그다음은 그걸 밑천 삼아 또 내게 하고 그 다음은 과세전 통지를 해 자진신고하면 가산세는 안 내도 된다는 식의 과세협박은 사라져야 한다”고 당해 본 업체들은 말했다. 이번 건도 해당합판이 소호주 2호(메란티바카우에 해당)에 해당하는 세관의 통지만 믿고서 이미 납부를 한 업체들도 4~5개사에 이른다고 한다. 그 액수만 해도 20억 원은 넘을 것이라 했다.

 

◇인천세관, 인니 제조사에서 수종확인서 발급받으면 대상서 제외시켜줘

더욱 문제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몇몇 업체가 해당 합판에 대해 수종확인서(88개 열대산이 아닌 수종명을 제출)를 발급해 주자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준 점이다. 인천세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도 아니고 합판제조사에서 발급해준 수종확인서의 내용만 믿고 그 어떤 검증도 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준 사실은 직권남용이다. 과세대상업체들이 수종확인서를 발부받을 줄 몰라서 버틴 게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씁쓸하게 한다. 인천세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답변은 입맛에 맞는 것만 빼서 과세근거로 쓰고 인도네시아 제조업체의 수종확인서는 모두 통과시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했다.

마루협회는 해당 업체들과 29일 모처에서 모여 공동대응과 아울러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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