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목재신문=한국목재신문 편집국]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강마루판을 제조하기 위해 대부분의 합판은 인도네시아로 부터 수입된다. 보통 두께 7mm 정도의 합판이 수입된다. 수입관세는 열대산인 경우 일반관세 8%(조정관세 대상 제외), 기타열대산인 경우 협정세율 5%를 낸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열대 산은 “열대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목재”라는 뜻은 아니다. 열대산 목재는 약 1,700여종이라 알려져 있고 이 중 88개에 해당하는 열대산 수종을 ‘국내주 1호’ 규정해 ‘열대산’으로 HS 품목분류를 한다. ‘국내주 1호’에 해당하지 않은 열대목재는 ‘기타열대산’이 된다.

2017년 세계관세기구(WCO)는 열대산 목재의 범위를 88개에서 420개로 확대했고 ‘소호주 2호’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열대산 목재 규정은 1966년 ‘소호주 1호(84개 품목)’를 최초로 2002년 88개 품목으로 늘린 ‘소호주 2호’가 2016년까지 이어왔다. WCO의 ‘소호주 2호’의 삭제는 4백개가 넘는 수종들을 품목분류로 관리할 수 없다는 현실적 조치로 보인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3개 수종만 열대산으로 나머지는 기타열대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랐다. 기재부는 열대산 목재의 수가 늘자 과도한 세금부담이 된다며 ‘소호주 2호’를 ‘국내주 1호’로 신설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해 버렸다. 한국만 바꾸지 않고 국제관세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소호주 2호’의 삭제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인천세관은 이 수종이 ‘국내주 1호 88개 열대산’에 해당하는 ‘메란티바카우’와 동일수종이라며 과세전통지를 했고 해당회사들은 “사실이 아니다”며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작년 12월 관세심의의원회가 열렸다. 관세심의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해 재심사 단서가 달렸지만 인천세관의 과세당위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임지에는 메란티 바카우가 없고, 인도네시아는 메란티바카우가 상용수종이 아니며, 수출자의 샘플조사에 서도 메란티바카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메란 티바카우는 쇼레아울리지노사의 학명을 쓰는 종일 때만 두 수종이 동일수종이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이로써 인천세관의 과세이유는 사라져 버렸다. 본지가 확인해 보니 2019년 12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산이 보낸 공문서는 “두 수종이 인도네시아에서 메란티다운르바르이고 말레이시아에서 메란티바카우로 불린다”고 했으나 ‘쇼레아 울리지노사일 경우’라는 말이 빠져있었다.

작년 9월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은 이와 같은 사실과 아울러 27개 수출합판의 샘플을 검증한 결과를 작년 9월 24일 산림청에 보냈고 이 문서는 다음날 산림청장명으로 관세청장에게 다시 보내졌다. 여기에는 “해당샘플에는 메란티바카우가 발견되지 않았고, 학명이 쇼레아울리지노사일 경우만 메란티바카우에 해당한다”고 쓰여 있다. 인천세관이 제시했던 수많은 문서적 증거와 정부 간의 공문 등에서 적시한 과세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인천세관은 대사관이 두 번째로 보낸 결정적 문서를 공개 하지도 않았고 적부심에서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궁여지책으로 이 ‘메란티다운르바르’가 ‘다크레드메란티’에 해당한다고 과세이유를 바꿔서 억지로 과세를 강행했다. ‘다크레드메란티’라는 주장은 이 합판이 ‘메란티바카우’일 경우에 확대해석을 해야 연결될 수 있다.

무모한 인천세관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주 1호’에 속하는 ‘다크레드메란 티’라고 하려면 수종명이 특정돼야 하는 데 그런 입증확인 절차도 없기 때문이다. 핵심 증거가 되는 문서도 숨기고 증거도 없는 무리한 과세는 인천세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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